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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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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러 국무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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