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플리바게닝'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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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하는 한국판 '플리바게닝' 제도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마약이나 조직폭력 범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에서 사건의 규명이나 범인의 체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거나 기소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와 불기소처분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 형을 감면 받는 미국의 플리바게닝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타인'의 범죄를 규명 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도 도입을 통해 마약이나 조직폭력 범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해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와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형사소송법상 조서에 준하는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안을 이번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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