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대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데 동원된 방법은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씨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송금한 후 나중에 회사가 부도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의 페이퍼 컴퍼니 주식 가격을 0원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상속 증여를 일삼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건수는, 상반기에만 240명, 금액으로는 4천595억원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상속 증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법인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등, 기업자금의 불법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에는 해외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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