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의의 사고나 돌연사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측의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약관을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측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핵가족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1800여개 정도였던 시설은 지난해 3800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봤더니, 41곳의 노인요양시설이 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돌연사 등에 대해 시설측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에 있어 사업자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고 써놓는가 하면, 월 이용료를 한번만 미납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순미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노인요양시설은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보호시설로서 환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제공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아울러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독촉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조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내년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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