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방과후학교 학교장 자율 운영"
등록일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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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편성·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앞으로 교과부 지침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과와 교과외 영역을 구분해 권장 비율을 정하고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수강에서도 교과외 프로그램 비율을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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