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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이렇게 예방을'
등록일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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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신용이 낮고 벌이가 적어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만 1만1천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급증했는데요.

경찰이 지난 4개월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천800여명이 검거되고 그 중 서른 네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A씨는 저신용자도 대출이 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본, 인감과 함께 공증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두차례에 걸쳐 57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이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을 상대로 최고 연 500%의 살인적인 금리를 강요한 업자가 검거됐고, 부실채권 매입에 투자 하면 막대한 수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4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찰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불법 대부업이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무자격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와 불법 다단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119의 '서민맞춤대출'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래도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통화내용 녹취나 협박 행위의 녹화, 이웃의 증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비상식적인 광고 문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을 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통해서만, 불법 사금융 피해가 근절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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