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매를 부추긴 '파워 블로거'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가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공동구매를 벌이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파워 블로거 현모씨가 블로그를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했던 현씨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을 넘는 유명세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워 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쓸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파워 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이나 보증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와 광고라는 사실을 건수별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은폐한 불법 표시·광고로 규정되, 광고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블로거 개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또한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실행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업체와 광고주협의회 등 관련업계와 곧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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