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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아동, 초기부터 국비 변호사 지원
등록일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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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같이 성폭력 피해아동 조력인제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민·형사 절차를 망라해 포괄적,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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