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지구내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과 북이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측은 추가 협의를 제의해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금강산지구내 재산권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 등 4명의 북측 관계자와 4차례의 전체협의와 한 차례의 당국 간 협의 등 총 5차례에 걸쳐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미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재산 정리를 하겠으며 특구법을 부정하고 재산정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중단과 관련해 관광중단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북측이 얘기하는 특구법은 우리측의 사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과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며, 따라서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몰수.동결 조치와 독점권 취소 등 우리 사업자 재산권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제의하면서 오는 2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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