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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남양유업 '컵 커피' 가격 담합 적발
등록일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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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컵 커피의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양사에 과징금 128억원이 부과되고,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테이크 아웃 커피시장이 커지면서 컵커피 판매량도 증가해, 시장규모가 2009년 1천660억원대에서 지난해 1천830억원대로 약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컵커피 시장은 남양과 매일유업 상위 2사가 75.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컵커피 시장은 97년 4월, 매일유업이 상품을 처음 출시한 후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98년 5월 남양유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점유율 경쟁 때문에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가격에 변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가격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사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해 가격을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들은 출고가 대신 매출액과 직결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합의하고, 적발을 피하려고 4개월의 시차를 두고 따로 가격을 인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간 담합해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74억원, 매일유업에 53억원 등 총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과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치즈와 우유 등 다른 제품의 가격도 담합했던 데다, 2009년에도 담합을 모의했던 정황이 포착돼 과징금이 높게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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