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법적근거 이미 마련
등록일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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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헤럴드경제가 지난 13일자로 보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 당정 합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하기로 한 상태이며,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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