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도발에도 예비군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분 동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충무3종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을 부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현재 국가동원제도는 충무2종사태 이상의 경우에만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충무2종과 1종은 각각 준전시와 전시 상황에서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를 일컫는 말인데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국지도발, 즉 충무3종사태에는 동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의 경우에도 예비군이 동원됩니다.
국방부는 충무3종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하는 부분동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충무3종사태가 발령되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지도발 지역에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분동원 대상자원은 국지도발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 자원으로 14만여 병력과 2천여대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위협 상황에 따라 지역 역시 탄력적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해5도 일대에 상황이 발생될 경우 먼저 국지도발이면 서해5도 일대의 병력과 차량이 동원되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면 인천과 경기 일대지역에서 동원령이 발령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건물과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도 선정됩니다.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은 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이 달 안으로 받게되며 차량 소유주는 부분동원령이 선포 될 경우 동원영장을 받게 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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