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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투자병원 처리 미온적 아니다"
등록일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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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송도와 제주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이미 허용한 만큼, 관련 법률의 처리에 미온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4일자 중앙일보 '송도·제주 투자병원 임기 내 도입' 제목의 기사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각각 법률 개정안에 반영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조건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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