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장사제도 국민편익 높인다
등록일 : 2011.07.17
미니플레이

정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불공정한 장례식장의 거래행위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됐다는 이 남성은 밀려 있는 화장일정으로 3일장이던 장례계획이 4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터 이용 유족

"벽제로 간다고 했는데 날짜도 안 맞고 벽제가 밀려서 지방 성남도 밀려 있고 해서 인천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80% 가량이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해 매장을 선택한 15.1%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화장터의 수는 크게 부족한 상황.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화장터 11곳에 화장로 72기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화장로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불법인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행위도 법개정을 통해 합법화할 방침입니다.

장례용품의 끼워팔기와 바가지 상술로 대표되는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에도 철퇴가 내려집니다.

장례물품의 강매와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제가 도입됩니다.

또 지자체장이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운영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