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불공정한 장례식장의 거래행위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됐다는 이 남성은 밀려 있는 화장일정으로 3일장이던 장례계획이 4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터 이용 유족
"벽제로 간다고 했는데 날짜도 안 맞고 벽제가 밀려서 지방 성남도 밀려 있고 해서 인천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80% 가량이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해 매장을 선택한 15.1%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화장터의 수는 크게 부족한 상황.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화장터 11곳에 화장로 72기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화장로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불법인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행위도 법개정을 통해 합법화할 방침입니다.
장례용품의 끼워팔기와 바가지 상술로 대표되는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에도 철퇴가 내려집니다.
장례물품의 강매와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제가 도입됩니다.
또 지자체장이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운영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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