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전문적 지식 없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제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들 약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회수가 가능한 곳 가운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복지부
"현재 약국의 접근성이 높고 오남용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
또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수량도 제한됩니다.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진열과 판매 방식 등에 제한이 가해지며,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매연령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의약품의 지정과 범위의 근거, 판매장소와 유통관리 등의 근거를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9월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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