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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등록일 :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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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FTA 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화물차 운송서비스에 대한 총량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1일자 한겨레신문의 '한미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FTA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와 국가제소를 맡은 중재부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률가로 구성된다는 내용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세 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분쟁당사자가 한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명되므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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