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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하드 사이트 조작 운영자 기소
등록일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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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범죄수사 2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조작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저작권자의 저작권료를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보호센터의 모니터링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평소에 작동되던 불법 저작물 필터링 시스템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에 신고제로 돼있던 웹하드 사이트 운영을 오는 11월쯤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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