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 발표예정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올해도 유보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지방세 통합 방침은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재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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