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지침 확정
등록일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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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종합지침을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수급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원 사업주는 임금체불시 연대책임을 져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인건비 단가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지침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위법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만들고 2,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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