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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근로조건 확정
등록일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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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원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급여와 부당 해고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6천명.

전체 근로자 가운데 24.6%를 차지합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계는 거의 대부분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은 원 사업주가 업무의 일부를 하청 업체 즉 수급사업주에게 일괄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사업주와 수급 업체간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 하도급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돼 끊임없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수급사업주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합니다.

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고,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단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도급관계가 끝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 사업주는 이전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주 역시 다른 사업장에 하도급 근로자를 배치해 일자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종료할 경우 늦어도 한 달 전에는 수급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창구를 만들어 위법하게 운영되는 사내 하도급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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