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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방지 공정규약 제정
등록일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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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부금 등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거나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될 규약은 오는 9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정경쟁규약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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