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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구타·가혹행위' 엄격관리
등록일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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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군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군대 내에서  병사들 상호관계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사관 부사관 분대장 등 지휘자계통을 제외하고 선임병이라고해서 후임병에 대해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묵인할 경우 문책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의 병간 상호관계를 명시한 '병영생활 행동강령 지시'를 이번 주에 전군에 하달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서열정도로만 있는 것이지요. 서로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내리고.."

강령에는 구타 가혹행위 등의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내용과 위반자에 대한 처리 지침도 담겼습니다.

구타 가혹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징계 처벌되며, 경미한 구타 가혹행위도 처벌됩니다.

이번 강령과 관련한 세부기준과 시행방법은 육군과 해군 공군 등 사정을 감안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군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번 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내리는 것은 해병대 2사단 총기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에서의 병영생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전군에 정착시켜 전투형 군대 구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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