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을 앞두고 정부 합동 단속반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 점검에 나섰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곳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점검현장, 강필성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함께 10대들이 주로 일하는 홍대 근처의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엔 2명의 청소년이 일하고 있었는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은 언제 그만 둘지 모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항변합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해도 일 안하고 갈 거면 또 그렇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돈 주는 것도 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한 닭갈비 전문점.
이곳에서도 앳된 얼굴의 종업원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양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 4,320원 보다는 더 받고 있었지만, 밤 10시부터 받아야 할 야간 근로수당 가산금 2,350원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업주는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놓고, 반드시 지급해야 할 야간수당은 주지 않았던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조건은 물론 임금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봉호 팀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심야 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간에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반은 이번주까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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