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상습 고액체납자 '도망갈 곳 없다'
등록일 : 2011.07.22
미니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최근 3천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법이 해외 도피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출국금지 조치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법규가 해외 도피 체납자를 걸러내는 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서, 정부가 즉각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행 법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사유를 최근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국 횟수가 세차례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횟수만 3회가 안되면, 장기 체류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경우와 국세의 징수를 면하기 위해서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출국금지 요청사유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한 뒤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음 번에는 출국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넘기거나 증여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해도,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전환 국장 /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에 따라서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그야말로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굳이 기부 문화의 확산을 논하기 이전에 번 만큼, 가진 만큼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일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