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원금 감면
등록일 : 2011.07.22
미니플레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대출 원금도 최고 50%까지 감액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중채무자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원리금 9천억원 가운데 연체이자가 면제됩니다.

또 대출원금도 30~50% 감액되고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천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여 명, 22%에 달합니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천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천만원 이하 할부보증으로 13만1천750명에 달하고 3천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천141명과 5천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천162명 등 부실채무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1만3천707명과 신원보증자 5천567명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입니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고,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감면해줍니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채무 감면 대상자 가운데 11만명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파악됐으며,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다중채무자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