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못한다
등록일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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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산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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