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치료제 건강식품으로 둔갑
등록일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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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꿔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체 간부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최근 2년 사이 중국에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넣은 불법제품 9억5천만원어치를 마치 수입허가를 받은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꿔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타다라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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