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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원금 감면
등록일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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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대출 원금도 최고 50%까지 감액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중채무자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원리금 9천억원 가운데 연체이자가 면제됩니다.

또 대출원금도 30~50% 감액되고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천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여 명, 22%에 달합니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천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천만원 이하 할부보증으로 13만1천750명에 달하고 3천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천141명과 5천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천162명 등 부실채무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1만3천707명과 신원보증자 5천567명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입니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고,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감면해줍니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종호 부장 / 서울보증보험 구상지원부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했던 서민 채무자의 경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분들에게 이자를 전액 감면해줌으로써 변제할 기회를 제공해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해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특별채무 감면 대상자 가운데 11만명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파악됐으며,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다중채무자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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