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약사와 합의 사항 아니다"
등록일 : 2011.07.25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는 48개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한 것으로 제약사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약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내용의 지난 21일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약외품 범위 지정은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외품 판매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계약 문제와 상품 등록 등 전산 처리에 1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