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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등록일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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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원은 기존에 공정거래와 가맹사업분야에 변호사 4명 등 6명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에 하도급 분야를 추가해 3개 분야 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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