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간 인수 금지, 우회대출 차단
등록일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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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져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게 돼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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