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구제역·AI 발생국 여행한 축산인 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11.07.25
미니플레이

구제역이나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나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는 오늘부터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자나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