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는 상품판매 대금을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 유통업체 횡포방지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는 빅3가 백화점.할인점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어도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 업체의 권리를 보호 하는 내용의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을 다음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화법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진욱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상품판매 대금 지급 기한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는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거래 판매하는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이번 대규모 소매업법의 큰 특징입니다.”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거나 반품해서도 안됩니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떠넘기거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도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관려법 적용 업체를 기존의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인 가맹본부에서 가맹본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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