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에 각별히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여름휴가, 들뜬 마음에 피서지를 찾았다가 황당한 보험사고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휴가지 주차장이나 좁은 식당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습성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또한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나 불법유턴, 신호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사고 등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하는 신체접촉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사고현장 촬영과 사고 목격자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보급이 확대된 DMB시청이나 휴대전화통화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에는 사용을 자제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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