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에너지 사용량 정부에 신고해야
등록일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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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운송업체는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에너지 사용량과 화물수송량,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과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범실시 대상은 화물차 140대 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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