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만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두 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억울한 기초 수급 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진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에 사는 70대 A씨.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제외통보를 받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시도 복지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억울하게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수희 장관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억울하게 수급에세 배제되지 않도록..”
이와관련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때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 노인 장애인에게는 소명절차를 지원해 달라고 지자체에 협조 요청 했습니다
이밖에 소명 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을 유지해 의료급여 등의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 장관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확충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확충 계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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