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업종에 진출하는, 이른바 '전관 예우'의 금지가 법으로 규정됩니다.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3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퇴직 공직자의 취업때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는, 퇴직 후엔 영구히 취급하지 못합니다.
특히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1+1 업무제한'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른바 '경력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의 재직중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가 관련 있는지판단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익적인 이유에서 필요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퇴직전 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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