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투자은행을 키운다는 계획, 사실상 금융위기로 유명무실해진 상태인데요.
정부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다지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서, 이 계획에 다시금 불을 지피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투자은행 활성화 계획이 재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겁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2007년에 제정된 법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고 규제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미래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으로 설정하고, 법 개정 이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투자은행이 투자와 기업공개, 인수합병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되 수익자 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외거래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축소하는 등 금융체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유명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토종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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