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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 편의점 판매···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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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 약사법에는 현행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된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 개정안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종합감기약과 소화제, 파스 제품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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