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등록일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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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과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돼 2년 안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주택이나 농경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을 징수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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