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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확정
등록일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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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일 도로명주소를 전국에 동시 고시해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명주소 고시는 전국 568만여 건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도 오는 2013년 말까지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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