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주택과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소실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비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침수나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 250억원을 연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할 땐 지자체나 지방중기청에 신고한 뒤 재해확인서를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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