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정부는 당정협의와 국회설득 등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성욱 기자입니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정부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라는 기존의 의약품 분류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
국민수요가 많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이 새로운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약국외 판매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하고 위해의약품 회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업소 관리자는 의약품 판매를 위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정협의 등 개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차관/보건복지부
“국민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나 국회설득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 두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하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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