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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취지, 노후보장 강화"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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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달 27일자  한국경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혹시 업자 로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말 도입됐지만, 그간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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