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피해액 95억원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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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됩니다.
또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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