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에게 제공된 저장 공간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자료를 인터넷에 보관하면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USB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미약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김광수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이번에 만들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에는 기업과 개인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로 10여개의 보호수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해지 고객 데이터는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
기업 이용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을 할 때 데이터 접근제한을 반드시 알아두고 해지를 할 때도 데이터 회수와 삭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도 클라우스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파일 공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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