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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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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을 통해 광고를 할 때, '빚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을 경고문구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 1 이상 노출돼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지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 중개수수료도, 현재 7~10%에서 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이를 몰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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