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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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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7월부터는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중간 정산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노후재원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생활비와 살림살이를 구입한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부채 해결이 5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6.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되,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 고용노동부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양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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