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이름을 위주로 하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지번주소도 오는 2013년까지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100년만에 지번방식에서 도로명방식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적장부에서도 도로명주소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이삼걸 차관보 /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전국의 568만여 건축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길의 폭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대로'는 8차로 이상에 쓰이고,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를, 기타 도로엔 '길'이 붙습니다.
건물에도 도로를 따라 번호가 붙습니다.
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붙는데, 왼쪽엔 홀수, 오른쪽엔 짝수번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 단위 뒤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의 경우, 종전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1번지였지만, 새 주소로는 강남구 선릉로서 49길 35번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새 주소체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2013년까지는 지번방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주소체계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지번주소를 치면 찾을 수 있고,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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