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특별교부세 30억 긴급 지원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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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에서 응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돼 특별교부세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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